'땅콩 회항' 무릎 꿇은 박창진 사무장, '500억원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 미국서 낼 듯

'땅콩 회항' 무릎 꿇은 박창진 사무장, '500억원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 미국서 낼 듯

기사승인 2015-04-29 13:30:55
인터넷 카페 캡처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땅콩 회항'사건으로 인해 유급 휴가(공무 중 부상) 중인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5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며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이 미국에 소송을 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사법제도가 관련 소송에 앞서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보통의 경우보다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 십 배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제도로 민사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달 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청구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형사재판 중 김씨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으나 김도희씨와 박창진씨 둘 다 찾아가지 않았다.

땅콩회항 사건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이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다준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삼으며 시작됐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과 사무장을 불러 무릎까지 꿇게 했으며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 때문에 250여명의 승객들은 출발이 20분 정도 연착되는 불편을 겪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30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2015년 2월 12일 1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무죄로 인정받았을 뿐 나머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지난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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