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글로벌 IT업체인 오라클이 국내 시장에서 제품 끼워팔기를 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DB 제왕'이라 불리는 오라클이 끼워팔기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라클이 기업용 소프트웨어인 DBMS(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제품을 판매하면서 차기 버전을 끼워 파는 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라클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IT 업체로 전 세계 기업 소프트웨어 시장의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에선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장악해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하며 국내에서도 공격적인 사업 전개에 나서고 있다.
오라클은 자사 DBMS의 유지 보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차기 버전을 끼워팔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이 끝나도 차기 버전을 지속 쓰게 한 것이다. 공정위는 오라클이 끼워팔기를 통해 DBMS 국내 시장지배력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오라클이 경쟁 제한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르면 6월 최종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오라클이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06년 오라클은 DBMS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WAS)를 함께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WAS를 헐값으로 끼워팔기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