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30분쯤 천안 동남구 남부대로(진천방향 23번 국도)에서 이모(27)씨의 차량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면서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10km를 뒤쫓아가서 차를 세우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또 이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인적사항과 지인의 연락처를 알아냈으며,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문씨가 실제 사고는 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근거도 없는 ‘비접촉 교통사고’라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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