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임신부 폭행 유산"" 폭로 파문… 김현중 변호사 ""사실이던 아니던 법적 대응"""

"김현중 전 여친 ""임신부 폭행 유산"" 폭로 파문… 김현중 변호사 ""사실이던 아니던 법적 대응"""

기사승인 2015-05-11 10:59:55
KBS 방송 캡처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한차례 유산한 적이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현중 측은 ""임신과 유산 모두 본인의 주장일 뿐""이라며 ""사실이던 아니던 법적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1일 KBS2 '아침 뉴스타임'에 출연한
최씨는 ""지난해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지만 당시 미혼이라 유산 여부를 알리기 수치스러워 사실을 숨겼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엔 김현중과 최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최씨가 ""몸이 다 이렇게 멍들었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김현중은 ""네가 바라는 게 뭐야. 그 사진 보낸 의도는 뭐야? 내가 미안하다. 이제 그만해""라고 답했다.

이에 최씨는 ""죽지 않을 만큼 실컷 맞아봤다"" ""배도 실컷 때려 유산됐을 것 같아""라고 적었다.

최씨는 현재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현중에게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현중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티브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씨는 고소 후 김현중에게 '임산부 폭력범으로 언론에 알리겠다'고 계속 겁박했다""며 ""김현중이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주려 했다. 보통 이와 비슷한 케이스는 1000만원 이내에 합의가 된다. 하지만 최 모 씨의 지속적인 요구로 그 액수가 올라가 6억에 합의했다. 9월 16일 김현중이 최 모 씨에게 6억을 줬고, 고소가 취하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폭로한 것이다. 이는 최씨가 주장한 사건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거짓이라면 공갈죄에 해당한다. 특히 받은 금액이 5억 이상이면 특별법으로 처벌된다. 사실 여부를 떠나 최씨가 김현중과 있었던 일을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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