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얼짱파이터'로 알려진 이종격투기 송가연 선수를 살해하겠다며 전기톱을 사겠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송가연 선수를 모욕·협박한 혐의로 A(2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한 방송에 출연한 송가연이 다른 선수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송가연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 사진을 올린 후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거다""란 글을 올려 문제가 됐다.
과거 송가연은 한 방송에서 ""전기톱으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살해 협박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비난 글에 시달렸던 상황을 설명한 적이 있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