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국방부는 14잉 예비군 총기난사로 숨진 예비군을 순직처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예비군도 부대에 들어와 훈련하게 되면 현역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1386만원이다. 이에 더해 유족이 보훈처에 보훈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매달 약 84만원이 지급된다.
이 관계자는 ""예비군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순직처리를 해야할 것""이라며 ""가해 예비군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망한 예비군의 순직은 전공사상심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예비군이 속했던 현역 부대에서 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현역과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서 영점사격훈련 도중 최모(24)씨가 총을 조준사격해 최씨를 포함한 예비군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해 치료 중이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