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2세 아이를 3층 건물에서 던져 숨지게 한 10대 발달장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책임지는 이가 없다”고 호소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이모(18)군이 안모(38)씨의 두 살배기 아들 상윤이를 3층 높이 난간에서 던지는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훈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치료감호청구와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해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발달장애 1급인 이군은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1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죄판결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며 “분명 가해자가 있는데 정신지체장애아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막막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안씨는 “살인죄 무죄는 물론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신청도 기각됐다”며 “가해자가 사회에 나가면 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치료감호나 전자발찌라도 착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분별없는 사람이 아무런 제재·보호·감시 없이 바깥으로 돌아다녔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가해자가 자폐증상은 있지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점이 없었다’는 점이 무죄 판결 이유였다”고 하자 안씨는 “가해자는 평소에 떨어뜨리는 것을 좋아하고 조그만 아이를 밀기 좋아했다고 한다”며 “폭력성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씨는 “가해자의 부모가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안 했다. 용서를 안 빌었다. ‘가해자를 키울 때 너무 힘들었다. 이해해 달라’고만 했다”며 “가해자 부모는 상윤이의 죽음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해자의 행동을 책임져야 할 부모조차도 지금 우리한테 아무런 사과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아이의 무죄를 선고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그것이 지금 더 힘들고 화나게 한다”고 덧붙였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