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불법 선불폰’ 꼼수 부리다 과징금 폭탄… 허위 들통난 50% 점유율

SK텔레콤 ‘불법 선불폰’ 꼼수 부리다 과징금 폭탄… 허위 들통난 50% 점유율

기사승인 2015-05-19 15:32: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에 처분에 이어 과징금 폭탄까지 맞았다.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 확보를 위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하는 등의 ‘꼼수’를 자행하다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 장동현 사장이 새로 부임하자마자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단독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 받았다.

같은 달 SK텔레콤은 50% 시장점유율이 붕괴됐다. 정부의 불법 선불폰 개통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15만5000여명 명의의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해 마치 사용 중인 것처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SK텔레콤은 지난 13일 방통위로부터 35억60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적발된 건수만 86만8247건이다.

방통위는 KT와 LG유플러스, SK텔링크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각각 5200만원, 936만원, 52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지만, 업계의 시선은 SK텔레콤에 쏠렸다. SK텔레콤이 5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편법을 저질렀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SK텔레콤 측은“부활 충전은 고객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가입자 수 유지 등의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부활 충전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가는데 뒤따라와 ‘밥 더 드세요’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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