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내 전문 단속단이 신설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페이백', '불법보조금' 등 암암리에 불법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어 효과적인 시장 단속을 위한 것이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통법 현장 단속을 전담하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출범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단장을 겸하고 신종철 이용자정책국 소속 과장이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을 맡았다.
조사단에는 경찰청 소속 경감 1명과 미래창조부 소속 1명, 방통위 직원 8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단통법 주무부처 중 하나인 미래부와의 업무 개연성이 높아 미래부 인력을 1명 포함하기로 했으며, 유통 현장에서 단속 진행시 신분상 위협이 있어 경찰청 인력도 영입키로 했다.
이번에 신설된 단말기유통조사단은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 업무에 주력하게 되며, 기존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는 제도적 측면과 함께 시장 모니터링, 방송·통신 결합상품 실태점검 등의 업무에 집중할 예정이다.
당초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단말기유통조사과'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인사혁신처에서 단말기유통조사단 형태로 출범한 뒤 한시적 운영을 통해 활동 결과를 지켜본 후 조직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조사단으로 출범하게 됐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