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이어온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논의

24년 이어온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논의

기사승인 2015-05-26 14:43: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24년간 이어온 유·무선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6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요금 인가제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일정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1년 도입된 요금 인가제는 유·무선 통신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 1위 통신사를 ‘인가통신사’로 지정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요금, KT의 시내전화 요금이 인가 대상이다.

지금까지 이들 업체는 신규 요금제를 선보일 시 정부에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외 사업자들은 신고만 하면 됐다.

하지만 요금 인가제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방해하고 통신 3사간 암묵적인 요금 담합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SK텔레콤이 정부 인가를 통해 요금을 발표하면 KT, LG유플러스가 유사한 요금을 내놓는 식이다.

당정은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 약관변경 명령 도입 등 보완책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보신고제는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정부가 일정 기간(약 2주동안)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고를 보류하는 제도다. 약관 변경 명령은 사업자가 내놓은 요금제가 소비자 및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내용을 개선토록 정부가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당정협의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을 거쳤으나 적격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다. 미래부는 알뜰폰에 대한 추가 활성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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