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혐의(국기모독죄) 등으로 체포된 김모(24)씨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라이터불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국기모독죄 외에도 공용물건손상과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해산명령불응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광화문광장 인근의 CCTV를 분석하는 등 김씨의 신원을 확인해 지난 29일 오후 그를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집회 당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태극기를 태웠다""고 진술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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