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男 '토막살해' 30대 성매매女 ""형량 무겁다""며 항소… '징역 30년' 다시 선고"

"채팅男 '토막살해' 30대 성매매女 ""형량 무겁다""며 항소… '징역 30년' 다시 선고"

기사승인 2015-06-01 00:02:55

"[쿠키뉴스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토막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7·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30년 동안 고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 없이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던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휴대전화 채팅으로 A씨(사망·당시 50세)를 처음 알게 됐다. 두 사람은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다음날 오후 처음 만나 모텔에 투숙했다.

고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했고, 시신을 방에 둔 채 여행가방과 전기톱 등을 구입해 돌아왔다. 고씨는 A씨의 사체를 훼손해 여행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량에 실어 하루 만에 두 곳에 나눠 유기했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만약 범행을 저질렀다 해도 정신분열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하며 소중한 생명이 허망하게 희생되고 시신마저 참혹하게 손괴·유기되는 등 범행 결과도 더없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씨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주장과 함께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씨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상태에서 살아온 점과 범행 전부터 정신과 진단을 받았고, 인격장애로 볼 수 있는 정신적 증상들이 발견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 ideaed@kmib.co.kr

[쿠키영상] 야구장서 아빠 잃은 소년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구' 영상...조시 해밀턴 복귀로 재조명


[쿠키영상] 화염에 휩싸인 오토바이…'일부러 불낸 거야?'


[쿠키영상] '미래의 이동수단' 하늘을 나는 스케이트보드 '호버 보드'...280m 날아 기네스 달성!"
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