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금 지급 미루면 과태료 부과… 보험업법 개정

금융위, 보험금 지급 미루면 과태료 부과… 보험업법 개정

기사승인 2015-06-02 14:16: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보험사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됐으며 보험사의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태료도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 받았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 청구권자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금지됐다.

부당행위에는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행위, 보험사고 조사 때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휴대전화보험처럼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실제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선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토록 했다. 약관이나 안내자료가 쉽게 작성됐는지 평가하는 이해도 평가제도도 시행된다.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규정도 정비된다.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일괄적으로 10%포인트 올리고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각각 5000만원에서 1억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경영공시의무를 어긴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도 신설됐다. 보험설계사에 대해선 경징계 부과 근거를, 손해사정사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선 형사처벌 근거를 각각 마련했다.

이밖에 보험협회가 광고심의 규정을 개정할 때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험협회에서 심의받은 보험광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명되면 광고심의 업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가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공제기관을 감독하는 중앙부처에 협의를 요구하고 해당 중앙부처는 금융위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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