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일 선수 도핑양성판정, 단순히 선수만의 책임 아냐

강수일 선수 도핑양성판정, 단순히 선수만의 책임 아냐

기사승인 2015-06-15 00:19: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의 꿈이 2주 만에 끝났다. K리그에서의 맹활약으로 이달 초 축구 국가대표에 선발된 강수일 선수가 도핑 양성 판정을 받고 지난 12일 귀국했다.

강수일 선수는 귀국한 인천공항에서 “힘들게 간 위치에서 이런 실수로 인해 상황이 이렇게 돼 너무 슬프다. 프로 선수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게 실망스럽다”고 말해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프로선수 도핑 의무화 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적발된 첫 사례로 여전히 선수를 대상으로 한 반도핑 교육과 홍보에 무관심한 각 프로단체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대표적 사례이다.

이에리사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프로스포츠 선수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게 되어 공정한 경쟁과 함께 도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수들의 건강문제도 돌볼 수 있게 됐다.”며 도핑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체육전문가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이 법의 시급성을 주장해 온 이에리사 의원은 그동안 문체부 등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12년 8월에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3년이 지난 15년 4월에야 가까스로 통과됐고, 앞으로도 법이 시행되기 까지는 5개월이나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법이 시행되게 되면 도핑을 예방하기 위해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도핑 방지 활동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만약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이의원의 법안이 좀 더 이른 시간에 통과됐고, 그에 따라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한 도핑 예방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리사 의원은 “프로선수 도핑 의무화 법안을 마련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 아프다. 선수 개인의 잘못을 논하기 이전에 반도핑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지 않은 협회 및 임원의 책임이 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프로 단체들은 선수들에게 반도핑에 대한 교육?홍보를 철저히 실시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리사 의원이 발의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프로스포츠선수 도핑테스트 의무화 법안(국민체육진흥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오는 11월19일부터 시행예정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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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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