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총자산 규모가 2007년 8672억원에서 2013년 1319억원으로 급감한 반면 부채는 7878억에 달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기금고갈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금 조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권기금 전입금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국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부채규모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과총은 “이대로 가면 과학기술진흥기금은 2019년 고갈될 것”이라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자금 유치나 민간기부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총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과학기술신탁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주식을 과총에 위탁하도록 해 배당 등 운용수익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대신 위탁자에 대해서는 이를 유인할만한 혜택을 준다는 게 핵심이다. 이 특별법은 과총의 요청에 따라 새누리당 이상기의원 등 10명의 의원 명의로 지난 5월 발의된 상태다.
문제는 혜택의 내용이다. 특별법안은 위탁자에 대해 위탁한 주식의 의결권을 보장해주고 상속·증여세와 법인·소득세 등 조세감면 혜택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도 인센티브는 줘야 기업이 주식을 과총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업이 주식을 과총에 위탁한 경우 협행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과총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그러나 주식을 위탁한 기업에 의결권지시권(의결권행사지시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탁기업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즉 법안대로라면 과총은 주총에서 위탁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되 위탁자(기업)가 시키는 대로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의결권지시권 부여가 법리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의결권을 수탁자(과총)가 행사하지 못할 경우 궁극적 목적인 배당권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과학기술계 안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오로지 배당수익을 노리고 이런 혜택을 줬는데, 만약 기업이 의결권지시권을 통해 무배당을 의결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미미한 배당을 할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법안은 의결권지시권을 상속인 등 타인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법상속의 길만 터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학기술계 한 인사는 “기업이 주식의 위탁을 통해 배당수익을 포기한다고 해도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면서 “또한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해놓고 해당 기업을 없앤 후 새로운 법인을 만들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부섭 과총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동진쎄미켐 주식을 과총에 위탁해 그 같은 혜택을 챙기기 위해 이번 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동진쎄미켐은 지난 2013년 이 회장 지분 약 10%를 차남인 이준혁 대표이사에게 증여하겠다고 공시했다가 곧바로 취소했다. 당시 증권업계에서는 70억원대로 추정되는 증여세가 부담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같은 시각에 대해 과총과 동진쎄미켐측은 “과학기술계 내 현 이부섭 회장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의 음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이러한 형식의 과학진흥기금 조성보다는 운용방식의 개혁이 훨씬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학계의 또 다른 인사는 “과학기술기본법상 복권수익금의 4.4%가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전입돼야 하지만 실제 전입금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6년 이후 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가 발행한 3000억원 규모의 국채도 대부분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가 사용했지만 이자 및 원금상환은 진흥기금이 떠안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하면 이번 특별법처럼 희한한 법안이 추진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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