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존슨앤드존슨 ‘리스테린액타르타르컨트롤’ 허위광고로 행정처분

한국존슨앤드존슨 ‘리스테린액타르타르컨트롤’ 허위광고로 행정처분

기사승인 2015-07-11 16:12: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존슨앤드존슨 ‘리스테린액타르타르컨트롤’에 대해 허위광고로 행정처분 했다.

한국존슨앤드존슨 의약외품 수입품목 ‘리스테린액타르타르컨트롤’에 대해 ‘프라그 및 치은염의 예방 및 감소’ 등의 문구를 사용해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7월23일부터 9월22일까지 2개월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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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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