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700㎒ 주파수를 이동통신용과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나눠쓰는 방안이 13일 최종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용으로 40㎒ 폭을 할당하고 지상파 방송사에게 30㎒ 폭을 할당한다. 나머지 38㎒ 폭 가운데 이미 할당이 확정된 재난망용으로 20㎒ 폭이 할당되고 나머지 대역은 방송용과 재난망, 이동통신용 대역 사이에 보호대역으로 활용된다.
기존에는 지상파 방송사에 24㎒ 폭을 할당하고 보호대역을 24㎒ 폭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국회가 지상파 방송사에 최소한 30㎒ 폭을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부는 보호대역을 줄이는 방안을 택했다.
주파수 전문가들은 보호대역을 줄이면 간섭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차례 시험해본 결과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국회와 주파수 할당계획 협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른 시간에 총리실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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