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강사로 일하던 대구의 한 학원의 교재, 학생 정보 서류 등 600여만원 상당의 자료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퇴직 뒤 학원을 차릴 때 사용하려고 이를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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