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경위는 지난해 4월 마약 사건을 조사하는 피의자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박경위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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