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고신고로 보험금 타낸 2명 입건

허위 사고신고로 보험금 타낸 2명 입건

기사승인 2015-09-03 00:12: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허위로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신고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두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윤모(57)씨와 현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2시 16분께 광진구 자양동 골목길에서 김모(35)씨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곁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고의로 넘어뜨리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치였다”며 병원비와 합의금 등으로 79만여원을 챙겼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없다”는 김씨의 증언을 토대로 주변 CCTV를 확인한 끝에 윤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현모씨의 경우 지난 6월 1일 오후 9시 10분께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도로에서 배달용 오토바이가 자신의 팔꿈치를 치고 갔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등 478만여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오토바이 배달통 높이와 현씨의 팔꿈치 위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허위 신고 사실이 발각됐다. goldenbat@kukinews.com

[쿠키영상] '아찔한 사고가 속출'…크로스핏 장애물 넘기 대회

[쿠키영상] '종족을 초월한 모성애' 자신이 죽인 개코원숭이의 새끼를 지키는 암표범

[쿠키영상] '깔깔' 표범 체면 구긴 장면
goldenbat@kukinews.com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