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납 진료비 납부를 독촉할 수 있었음에도 도의원의 사회적 지위와 혹시 있을지 모를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이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11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한 경기도의원 모친이 내지 않은 진료비 375만원에 대한 추심을 포기하고, 원무 기록상 노숙자로 둔갑시켜 미납진료비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손실 지원금으로 충당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의원 모친은 병원 측의 회계 처리로 미납 진료비를 면제받았지만 경기도 행정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8월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진료비 전액을 뒤늦게 납부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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