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차종은 실주행 조건에서 인증기준의 7.5배에 달하는 ㎞당 0.597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또 B 차종의 실주행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0.667g/㎞으로 허용치의 8.3배나 됐다.
질소산화물은 오존을 생성하며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돼 인체 유해물질로 작용한다.
차량에 장착해 실도로 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험장비인 PEMS가 사용됐다. 종전 방식과 달리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실제 도로 조건에서 측정됐다. 인증 모드는 대기온도 20∼30℃에서 측정한다, 반면 실주행 배출가스 시험방법의 온도는 -2∼35℃이며 주행경로는 도심(0∼60㎞/h)과 교외(60∼90㎞/h), 고속도로(90∼145㎞/h)로 3분의 1씩 나뉘었다.
환경부는 EU와 함께 경유차 질소산화물 과다배출에 대응해 실도로 조건 시험방법과 배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공동 기준은 3.5t 이상의 대형차는 내년 1월부터 그 외의 소형차는 2017년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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