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은 운전자 38명을 원고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원고 중 29명은 차량을 구입한 경우이며 9명은 장기렌트(리스) 차주다. 각 3000만원씩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1차 소송을 낸 이후 약 1000건의 문의가 들어왔다"며 "자동차 등록증과 선임계약서 등 소송 서류를 보낸 사람도 500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3일 3차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에도 매주 한 차례씩 추가 소송을 하겠다"며 "원고인단이 모두 100명에 근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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