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적색2호와 적색102호는 발암 논란 등이 있어 이미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쓰지 못하게 돼 있다.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내 유통 치약 3천여 개 가운데 1253개에서 타르색소를 쓰고 있으며, 어린이 치약 328개 가운데 43개는 적색2호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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