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측은 미국 LA 연방지방법원에 매매대금 취소?반환 요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 이상의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이다.
바른 측은 국내로 수입돼 판매된 ‘파사트’ 차종이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돼 국내 소송인단 중 이 차종을 소유한 51명이 먼저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른측은 또 폭스바겐 구매자 226명의 이름으로 폭스바겐코리아와 국내 딜러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의 원고도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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