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엘코리아 ‘제이디스13.5mg(레보노르게스트렐)’, ‘미레나20마이크로그람/일(레보노르게스트렐)’에 대해 각각 판매업무 정지 3개월(2015.11.16~2016.02.15)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전문의약품을 병원 환자대기실에
안내책자를 비치해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광고한데 따른 것이다.
또 ‘클라리틴정(로라타딘)’에 대해서는 수입업무 정지 3개월(2015.11.16~2016.02.15)을 내렸는데 식약처장이 인터넷 등으로 공고하지 않은 원료의약품(로라타딘)을 사용해 제조한 의약품을 국내 수입해 판매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한국얀센은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h, 25㎍/h, 50㎍/h(펜타닐)’의 마약류수출입상황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로 인해 경고 및 과태료 4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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