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국바이오협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바이오산업계 세미나’를 19일(목)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해외 주요나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동향과 산업분야별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관심은 많아지고 있으나 아직 국내 많은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경각심이 낮고 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 등 유전자원 제공국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유전자원 이용국인 EU에서도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해 EU 등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능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나고야의정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업의 대응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기업들의 고민을 들어봄으로써 우리 정부가 산업계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바이오협회 이승규 전무는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법률(안)이 작년 10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현재 세부적인 이행내용을 포함하는 하위법률(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 세미나가 정부가 산업계를 위해 어떤 것을 법률에 담아야 할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식물?동물?미생물 등의 생물자원을 이용해 제품화시 발생되는 이익을 생물자원 제공자와 이용자간에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0년에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 10월 발효된 국제적인 약속이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어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해 연구·개발하는 제약·식품·화장품 등의 기업들은 ‘사전 승인’ 및 ‘이익 공유’ 라고 하는 행정적 및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된다. 이제는 생물자원 수입시 그 나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약서상에 반드시 ‘이익 공유’ 조항을 포함시켜 매출의 일정 부분을 공유해야 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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