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아버지에 의해 시신이 훼손된 부천 초등생이 사망 당시 몸무게가 16kg로 7세(2012년) 남자아이 치고는 상당히 마른 체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천 원미경찰서 이용희 형사과장은 22일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아이의 아버지는 90kg의 거구였고 아이는 2012년 사망 당시 아이는 16kg에 불과했다”며 “숨지기 전날 2시간 동안 폭행할 때 아이가 의식을 잃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당초 아버지 B씨(34)에게 폭행치사를 적용했던 경찰은 혐의를 ‘살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경찰은 B씨가 아들 A군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을 했고,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진 점에 주목했다.
B씨는 A군이 숨지기 전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심한 폭행을 가했다. A군이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해도 전날의 폭행이 상식적으로 7세 아이가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의 구타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이다.
B씨와 아내 C씨는 아들이 숨진 후 치킨을 주문해 먹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경찰은 B씨를 살인, 사체손괴·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편 B씨와 함께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데 가담한 C씨는 사체 손괴·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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