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의 2013년 12월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는 ‘위헌’이라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대만 등에 거주하는 760명은 “야스쿠니 참배는 ‘정교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 야스쿠니신사를 대상으로 향후 참배 금지 약속 및 1인당 1만엔(약 10만2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4년 4월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일본 헌법 20조에서는 ‘국가나 그 기관은 어떤 종교적 활동도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대학생, 회사원, 주부, 2차대전 전사자 유족, 재일동포 등이 포함됐으며, 연령층도 20~8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처음 총리를 맡았던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 사이에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번째로 총리에 취임했던 2013년 12월 현직 총리로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이후 7년만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당시 그는 관용차를 타고 신사를 방문해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헌화했지만,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개인 입장의 참배”라며 직무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소송은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에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됐으나,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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