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화물연대 지입차주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승소

풀무원, 화물연대 지입차주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승소

기사승인 2016-02-18 14:33: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원청업체인 풀무원 사업장에서 차량공격, 기사폭행, 돌 투척 등 업무방해를 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의 한계를 넘어 범죄행위에 준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에게 풀무원 7개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18일 풀무원의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대표 이효율)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이 회사가 지난 9월 4일부터 5개월 넘게 제품운송을 거부하며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 지입차주들은 앞으로 충북 음성 엑소후레쉬물류 등 풀무원 사업장 7곳에서 법원이 금지목록으로 지목한 ▲차량 흔들기, 매달리기, 경광봉/죽창/장대 등을 이용한 차량가격 행위 ▲기사에게 유형력을 가하는 등의 폭력행위 ▲차량을 에워싸거나 차량 하부에 진입하는 등 차량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저속 운행, 출입구 점유 등으로 통행방해 ▲난폭운전을 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차량 등에 계란, 돌, 금속류 등 이물질 투척행위 ▲차량 등의 외부/도색 및 유리창 파손 행위 ▲차량 등의 호스/구동부/타이어 등 차량 장치 파손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이 같은 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 화물 지입차주에게는 각자 1일당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업무방해 금지가처분소송에서 법원이 인용결정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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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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