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아웃도어 의류 등의 생산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네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파는 지난 2014년 10월 수급 사업자에게 등산화 생산을 위탁하고 제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3억3310만원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네파는 또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등산의류 등의 생산을 맡기고, 22억4천870만원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해 발생한 지연이자 3652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제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파는 지난해 3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자진 시정 조치로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웃도어 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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