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대출 시 금융상품 가입 강요 ‘꺽기’ 제재

저축은행도 대출 시 금융상품 가입 강요 ‘꺽기’ 제재

기사승인 2016-04-05 13:26:56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앞으로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도 대출 시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제약하는 ‘꺾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한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저축은행이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납입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할 경우 꺾기에 해당돼 제재 대상이다.

꺾기 규제는 은행권과 보험업계에서 이미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임원 징계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사유를 ’해임 권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 저축은행의 부담이 경감된다.

이와 함께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는 저축은해의 영업기반을 확출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여심심사위원회 의결요건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 찬성으로 완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8일 공포 후 시행된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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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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