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육서비스를 저렴한 보육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한 후 소유와 관리를 맡는 형태로 추진된다.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원장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보육 운영방안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고용 승계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건물소유형태는 자가인 경우만 가능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한 시설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이 없었던 시설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행정처분(단, 시정명령 제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등이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참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심의 등 선정절차를 거쳐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각각 1개소씩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가를 원하는 민간어린이집 대표자는 29일 18시까지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전화 031-220-3997)으로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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