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선거 ‘간선제 폐지’ 이사회 투표로

농협회장 선거 ‘간선제 폐지’ 이사회 투표로

기사승인 2016-05-19 18:20:56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부정 선거로 구설수에 오르내리던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대의원 간선제에서 이사회 투표로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이 선출 방식은 290여명의 대의원이 참여하던 간선제를 폐지하고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된다.

또 사업구조 개편으로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완전히 이관된다.

이와 함께 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중앙회장의 업무규정을 삭제된다.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도 앞으로는 중앙회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을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8~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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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김태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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