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이 선출 방식은 290여명의 대의원이 참여하던 간선제를 폐지하고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된다.
또 사업구조 개편으로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완전히 이관된다.
이와 함께 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중앙회장의 업무규정을 삭제된다.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도 앞으로는 중앙회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을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8~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tae9@kukinews.com
'핫' 몸매 배우 이엘, 탄탄한 뒤태 비결은 이렇게~ ‘마이 보디가드’ 출연
'아슬아슬' 초밀착 커플댄스 선보인 스테파니-조동혁... 19일 ‘사랑해’ 러브라인 기대?
몸매 끝판왕 한규리, 바디라인 '살아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