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좌이동제 서비스는 농협과 수협 등 단위조합의 계좌를 가진 약 3000만(농협 약 2800만명, 수협 230만명) 금융소비자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들의 금융생활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좌이동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실태다.
계좌이동제는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돼 있는 본인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주거래 은행이나 전용사이트 ‘페이인포’에서 일괄 조회, 변경, 해지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6월말 예정된 계좌이동 서비스 4단계에서도 농·수협과 같은 단위조합을 통한 자동이체 계좌 변경은 여전히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도 계좌이동제 서비스 대상기관이 아니다.
계좌이동서비스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등 16개 시중은행을 통해서만 통신비, 보험료 등에 대한 자동납부와 수업료나 아파트관리비 등과 같은 주기적인 자동송금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현재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과 우체국, 일부 증권사는 계좌이동제 관련 전산 개발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사에 대한 계좌이동제 허용을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단위조합과 같은 비은행권 금융사들의 고객보호장치와 민원처리 프로세스 등이 훨씬 부족하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협과 농협 등은 계좌이동제 관련해 전산을 개발을 한 상태이지만 다른 이익집단에 계좌를 뺏길 우려하고 있다”며 비은행권에서 계좌이동 서비스 도입가 미뤄지고 있는 책임을 해당 금융사에 떠넘겼다. 이어 그는 “전산 외에도 고객 보호장치나 민원처리 프로세스와 같은 고객 응대 수준이 은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비은행권에 오픈을 해주기 전에 따져 봐야 할 게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6월 말 계좌이동제가 전면 시행되면 스쿨뱅킹이나 아파트 관리비도 이체가 가능해 지지만 농협이나 수협과 같은 단위 조합에서는 여전히 이용할 수 없다”며 “이런 비은행권의 계좌이동제 시행은 추후에 은행, 단위조합, 다른 권역과 논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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