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을 마련, 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제도 모법규준(행정지도)을 6월 중 개정해 서민금융나들목(서민금융 종합상담센터), 햇살론 등 정책목적으로 설립된 유관기관이나 상품 등으로 오인케 하는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대출 모집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등록 해지하거나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금융사에 계약 해지를 권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의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의 가입을 유도하고 모집수수료 지급체계의 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는 서민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상품을 권유하거나 신용 한도를 초과해 여러 저축은행에서 중복대출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금감원은 중복대출 취급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해 여신취급의 적절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이 위탁계약 금융회사를 사칭 및 오인케 하는 행위나 허위·과장 광고를 행위에 대해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해 월별로 테마 점검한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속 금융회사에 벌점을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시 계약을 해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고객정보 관리 강화 차원에서 문서형식의 가입 신청서를 태블릿PC 등 전자적 수단으로 교체토록 한다. 가입신청서의 분실, 도난 등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오는 9월까지 개별 카드사에 관련 시스템 개발 유도하고 연내 시범테스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보험설계사나 대리점(GA)을 통한 불완전판매 예방책도 마련된다. 보험 관련 설명의무 이해 및 계약자의 이해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을 ‘예, 아니오’ 방식이 아닌 중요사항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는 서술형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준호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은 “금융영업 현장에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판매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던 대출, 보험, 카드 등 각종 모집인에 의한 무분별한 영업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모집인을 통한 부당엽업행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도 해당 금융사가 변하지 않으면 영업 관행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금융사를 직접 제재할 강력한 규정도 없다.
실제 저축은행이나 보험사는 실적 등을 이유로 모집인의 부당·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대출모집인은 “횡령이나 법적소송 등 중대한 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 금융사에 수익을 많이 안겨주는 사람과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회사에서는 더 많은 실적을 위해 제재를 피하는 편법 영업행위에 대해 교육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위탁 금융사가 벌점을 부과 받거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있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위탁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다른 금융사와 계약을 맺으면 그만이다”라며 “실적이 우수한 모집인을 모셔갈 회사는 널려 있다”고 말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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