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2일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중재 판결에 강력 반발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인민해방군은 전투준비태세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중국 외교부는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은 무효하며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필리핀 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소송은 유엔해양법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중재법정은 관할권이 없다”며 “필리핀의 일방적인 소송제기는 목적이 악의적이며 중국의 남중국해상에서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부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이번 판결은 법률조항을 잘못 적용해서 나온 것”이라며 “중재법정의 행위는 중국의 합법적 권리를 엄중히 침해한 불공정하고 비합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 “ 국의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중재판결에 근거한 그 어떤 주장이나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 인민해방군은 2급 준비 태세에, 남중국해 지역은 이미 1급 전투준비태세에 들어갔다. 특히 남해함대와 로켓군, 공군은 명령만 떨어지면 전투에 바로 돌입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