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9개월째 의회를 출석하지 않으면서 월 300만원이 넘는 의정비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장기결석 구의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의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의정비 2000여만 원을 받은 달서구의회 A의원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A의원은 지난해 11월 이후 청가를 12차례 제출해 현재까지 9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의정비 2200여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구 달서구의회 사무국 측은 "A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청가를 내고 있어 의정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무국 측은 A의원의 병명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주민을 속이고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의원 윤리강령 위반 사항으로 윤리위원회 징계나 주민소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의정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픈 상태라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새로운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달서구의회는 조속히 진상을 파악해 이를 주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만약 부당한 사유로 의회에 불참한 것으로 밝혀지면 박 의원을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sv10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