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법 유성희 판사는 24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새벽 의정부시 민락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이모(33)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여자친구가 갑자기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말에 싸움하다기 폭행했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범행 뒤 시신을 냉장고에 숨기고 달아났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9시 50분께 강원도 춘천시의 한 민박집에 숨어 있는 이씨를 검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