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 8월까지 연장

심평원,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 8월까지 연장

기사승인 2016-07-25 15:16: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기간을 8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요양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각 협회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개선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연장됐다. 

현재 서비스 이용 현황은 지난 21일까지 전체 8만6664개 요양기관 중 ▲신청 2만4063개(신청률 27.8%) ▲점검진행 1만7656개 ▲점검완료 6407개로 진행되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 신청현황은 ▲종합병원급 이상 101개 ▲병원급 1223개 ▲의원급 1만6301개 ▲약국 6438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신청방법 간소화 ▲점검항목 축소 및 개정 ▲증빙자료 서식 제공 및 보유방식 전환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해 사용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였고 오는 9월30일까지 온라인에서 완료하면 된다.

방근호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관리체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화지원 협의체를 기반으로 변경․개정된 법, 지침 현행화 등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2015년 자가 점검을 했던 요양기관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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