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박 의원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신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이미 회계책임자가 구속되고 장부가 입수됐다”면서 “추가 지출이 있었다는 점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검찰은 표적수사와 함께 무리한 수사 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떠안게 됐다.
한편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