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야간에 무리한 물놀이를 하던 중국동포 A씨(29·여)가 물에 빠져 숨졌다.
소방당국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시간대에 바다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해수욕장은 오후 7시 이후 입수가 금지돼있다. 그러나 야간 시야가 불명확한 시간대에 입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속이 어렵다는 게 관리소측 설명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과 해변 안전 요원 등은 A씨를 구조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함께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B(29)씨 등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음주여부를 살피는 등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