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금융정보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와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매월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률상담은 지난 2008년 공사 소속 변호사의 전문지식 재능기부 활동 및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공사는 이후 사회연대은행(2008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2011년),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2012년) 등 복지단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상담서비스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공사는 상반기 7개 복지단체를 방문해 노령층의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법률적 고민인 상속, 부양, 대여금 상환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예금보험제도를 비롯한 유용한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공사는 지난 3일 여주시노인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하반기 법률상담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정보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확대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과의 소통 및 사회적 책임 이행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