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대상자의 특별사면을 추진한다.
의협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리베이트 행정처분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으며,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이 지난해에 특별사면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사협회는 복지부에 리베이트 관련자 등 약 400여명 의사의 특별사면을 요구한 상태다. 의협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 특별사면 대상자를 법무부에 올릴 전망이다.
리베이트 관련자의 특별사면 포함 여부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9일 김주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의사, 치과의사 등이 포함된 보건의료인단체를 중심으로 억울하게 연루된 의료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올해에는 포함됐으면 하는 내용을 올린 상태”라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