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임산부 산전 초음파' 건보급여 횟수 제한 우려

산부인과학회, '임산부 산전 초음파' 건보급여 횟수 제한 우려

기사승인 2016-08-09 20:56:20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급여횟수 제한과 낮은 수가책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임신부 산전 초음파검사’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10월부터 산전 초음파검사가 7회까지 보험적용을 받게된다. 현행 비급여 항목인 산전 초음파검사를 건강보험 적용함으로써 임신부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9일 정부의 임신과 출산과 관련한 문제점 해결 노력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초음파 횟수 제한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우선 학회 측은 산전초음파검사의 급여적용이 총 7회로 횟수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학회 측은 “산전 초음파는 임신 중 태아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로서 다른 검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며, 정해진 급여 횟수를 모든 임신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부인과학회는 “올해 3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시행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임신부들은 임신 기간 중 평균 12회 이상의 초음파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에서 임신부에게 횟수 제한은 산전 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산부인과학회는 산전 초음파검사에 책정된 수가가 관행수가에 못 미쳐 산부인과 병의원의 재정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실제 현재 책정된 산전 초음파 급여수가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관행수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수입 감소로 인해 결국 분만기관 급감 및 분만취약지 급증으로 이어지는 분만환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회 측은 “분만 인프라의 총체적 붕괴는 직접적으로 임산부와 태아 및 신생아 건강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미래 인구 건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산부인과학회는 “급여화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학회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산전 초음파검사가 임신부는 물론 산부인과 의사와 정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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