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치과의사 프락셀 시술 안돼

의사협회, 치과의사 프락셀 시술 안돼

기사승인 2016-08-10 19:58:49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시술에 이어 ‘피부 레이저 시술’로 의료계와 치과계가 다시 맞붙었다.

지난 2009년, 치과의사가 환자 안면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시행한 것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사실상 허용하는 편에 손을 든 바 있다. 의료계에서는 치과계에 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하게 되면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들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부터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부위 피부 레이저 시술’사건 관련해 의사 회원들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11만 의협 회원들의 서명이 모두 완료되면 대법원에 탄원서와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10일 김주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번 대법원 판결이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사건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현재 협회 회원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대법원에 전달할 탄원서를 통해 “지난 치과의사 보톡스 판결이 면허제도 붕괴를 불러와, 국민의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진정 치과의사 미간, 눈가 보톡스 판결이 향후 있을 치과의사 프락셀레이저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은 넓은 의미에서 피부 박피의 일종으로 이를 시술하는 의사는 피부의 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시술방법, 장단점, 그리고 부작용에 대하여도 철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와 달리 치과의사는 피부 등 인체 전반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어서 이러한 인체 전반을 고려한 치료는 불가능합니다”라며 우려를 전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24일 ‘치과의사 미용 보톡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사회적 파장’을 주제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 및 법학계, 국회, 언론 등 관계자 100여명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하고 당면 문제 해결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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