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SNS에 의사 비방 포스터를 게시한 참실련(참된의료실천연합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참실련은 한의학을 바로 세우자는 취지로 결성된 한의사 단체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참실련은 여러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시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사고의 주범은 양의사’, ‘양의사 처방에 대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한의사에 상담받으세요’, ‘당신도 양의사에 의한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등 의사에 대한 악의적이고 허위인 내용이 담겨있다고 의협 측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통영 소재 산부인과’, ‘광주 소재 정형외과’ 등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표현도 포함돼있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의사협회는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