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약침을 대량으로 제조ㆍ유통시킨 대한약침학회 회장이 유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불법 약침액을 환자에게 투여한 한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2일 불법 약침액 제조 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침학회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7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를 고발한 대한의사협회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의사협회 산하 학회인 대한약침학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서 약 270억원 상당의 불법 약침액을 제조, 전국 한의원 2200여 곳에 유통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2015년 10월 징역 3년, 벌금 541억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의협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매우 철저한 안전성ㆍ유효성 검증과정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과 상식”이라며 “약사법을 위반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ㆍ판매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한방에서 보편화된 무허가 불법 의약품의 조제․유통․사용 등을 근절해나가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약침액, 한약 등 각종 한약재로부터 만들어진 의약품에 대해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 품목허가 등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약침액을 환자에게 투여한 한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약침 및 판매수익 환수 외에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불법약침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한의원에서 판매되어왔으므로 약침학회 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하여 환자들에게 시술한 한방병·의원에 대한 법적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