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노인요양시설 원격협진 '반대'

의사협회, 노인요양시설 원격협진 '반대'

기사승인 2016-08-17 16:57:57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정부의 '노인요양시설의 원격협진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원격의료의 강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기관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오는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 동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촉탁의 방문 진료에 원격협진 서비스를 결합한 것으로, 의사(의료기관 촉탁의)와 의료인(요양시설 간호사)간 원격협진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의 촉탁의는 간호사의 도움으로 혈압 혈당 등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의료용 스코프 등을 활용해 원격으로 진료하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와상 환자의 경우, 이동형 원격진료 장비가 활용된다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의 대상을 요양시설로 확대하는 계획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지난 16일 충청남도의사회는 의사협회에 요양원 내 촉탁의에 의한 의료행위의 범위가 없다촉탁의에 의한 준요양병원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복지부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합의를 공개하라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의협은 우리 협회는 장기요양위원회 회의에서 요양시설에서의 의료행위는 시설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각종 처치 시술 등 의료행위는 정부, 의료계 및 시민단체와의 사회적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건강관리를 제외한 그 어떤 의료행위도 권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협은 금번 촉탁의 제도개선은 요양시설의 활성화가 아니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 건강권에 대한 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위한 것이라며 이를 요양시설 활성화로 보는 시각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요양기관에서 진료 시 입소자별 대면시간을 별도로 지정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인복지중앙회는 요양기관의 의료의 질 담보를 위해 촉탁의사가 요양시설 방문시 입소자별 대면시간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대면시간은 입소자별 상태에 따라 촉탁의사가 판단해야 하며, 의료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명문화는 절대 수용불가하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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