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정부가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통해 지난 2010년 이후 4차례 실패한 우리은행 민영화를 연내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 우리은행 지분 30%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낸 후 오는 12월까지 주식 양수도 및 대금 납부 등 우리은행 매각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마련, 22일 발표했다. 과점주주 매각방식이란 회사 지분을 다수 투자자들에게 나눠 후 이들이 구성한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토록 하는 매각방식이다.
매각물량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48.09% 가운데 30% 내외로 매각 후 과점주주의 보유지분 합계가 예보의 잔여지분보다 많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투자자 1인당 매입 가능 물량은 최소 4%에서 최대 8%까지다. 다만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은 기존 보유분 포한 4% 초과시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고 10% 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경우에도 기존 보유분 포함 10%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매각은 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LOI) 접수와 입찰 2단계로 진행된다. 매각 공고는 오는 24일로 잠정 결정됐다.
우리은행 지분 매각 입찰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는 내달 23일경까지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는 LOI를 제출한 투자자 가운에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입찰가격 순으로 낙찰자를 11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투자자 선정에는 국적을 제외한 비가격적 평가(정성적 평가요소)가 반영된다.
공자위는 주식 양수도 및 금 납부 등 매각 절차를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이번 매각종료 이후 과점주주들이 구성한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차기 은행장 선임에 적금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현 이광구 은행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30일까지다.
다만 공자위는 임추위 구성 후 새로운 은행장이 선임될 때까지 5주 정도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임기 종료 후에도 현 이광구 은행장에게 차기 행정이 선임 전까지 행장 대리 역할를 맡기기로 했다. 새 은행장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과점주주 매각이 성공하면 공자위는 매각 후 즉시 예보와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투자자 및 공적자금 관리기관으로서 잔여지분의 예상(성공)수익(Upside gain) 획득을 위한 최소한 관리 기능만 수행하고 과점주주의 중심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윤창현 공자위 민간위원장은 “상반기 실적이 좋아지고 은행장의 해외 IR 등을 통해 우리은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이 바뀌었다”며 “금융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우리은행 민영화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고 한국 금융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투자자 선정시 반영할 비가격요소(정성적 평가요소), 예상가격 수준, 매각한 나머지 약 20%의 예보 지분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선 추의 논의를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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